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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문턱 높아진다…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 기사등록 2019-09-23 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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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앞으로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시장의 검증 없이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입국점 스타벅스에서 손님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 . [사진=더밸류뉴스]

정부는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해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다따라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브랜드처럼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정부는 운영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만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가맹점주의 피해를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희망자에 대해 창업 권유 시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한다가맹본부-희망자 간의 구조적 정보비대칭 문제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운영단계에서는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할 경우 행사 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점주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거래관행을 막기 위해서다광고의 경우 50%, 판촉의 경우 70%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다만 당정은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단계에서는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납부해야 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당정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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