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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 1681억원, 2년 반 새 50배 증가

- 전체 사고액 83% 수도권에 집중

- “국토교통부•HUG 간 칸막이 제거해 시스템 개선해야”

  • 기사등록 2019-09-23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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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올해 1681억원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79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사고액 34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건물과 주택가.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임차한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의 보증실적액이 17조124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액인 19조367억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사고액 83%인 1398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에서 828억원(49.2%)의 사고액이 발생했고 인천, 서울에서 각각 338억원, 232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강화, △보증 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HUG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두어 전세금을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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