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올해 첫 시행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

-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9-08-21 15:13:4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21일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정부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대상은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및 올해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지급대상이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지난해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만약 반기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내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에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지급대상이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만 지급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에, 35%는 내년 6월에 지급받으며 나머지 30%는 내년 9월에 지급된다. 내년 9월 지급분에는 가구원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지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지급될 수 있다.


지난 5월 접수된 2018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지급된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를 6개월로 단축한 반기신청제도가 시행됐는데, 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사진=국세청]

한편,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자동응답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ojg@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21 15:13: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