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 중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약 586억원을 돌려준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 첫 사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오는 9월 10~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22만7000명이다. 이는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약 98.3%이며,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개)의 8.1%에 해당한다.
그동안 창업한 신규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연 3억원 이하) 또는 중소(연 30억원 이하) 가맹점이어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주는데 새로 창업한 경우 매출액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약 2.2%를 적용했다”며 “이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영세 사업자도 1~7개월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기에 부담을 줄이려고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에 수수료 차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곱해 도출한다. 금융위 측은 카드매출액을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대 수수료율(0.8%)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자는 7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예시했다.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27.5%~46.8%), 미용실·편의점·정육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다수로 조사됐다.
총 환급액은 약 568억(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돌아갈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9월까지 협회·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