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이날 아침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산업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양국 기업 간의 선량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세나르체제(WA)의 기본지침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역과 경제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호주그룹(AG)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재차 경고했다.
성 장관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 제외는 핵심소재 분야에 있어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양국 간 교역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국 간 집단적 협력과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60여 년 이상 발전시켜 온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