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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빚 최대 95% 감면

- 2일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공개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상환능력 3단계 구분하여 탄력적 적용

  • 기사등록 2019-07-02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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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하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갚으면 변제 금액과 상관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이다. 금액은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이라 최대 95%까지 감면된다.


금융위와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3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상각 채권은 70~90%, 미상각 채권은 30%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 받은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절반만 갚아도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일반형, 생계형 특례로 구분하며 시행한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순차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적용 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적용 받는다. C형은 A~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 받는다.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의 절감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y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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