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제7차 전원회의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끝내 않았다.
1일 사용자 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대책회의 이후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불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홍보 켐페인 이미지.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측 복귀여부가 회의 정상화의 관건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결하고, 최저임금에 월환산액을 병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퇴장 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심의 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측과) 조율이 잘 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협의 중에 있고, 사용자 위원들은 2일 오전 다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막판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를 통해 결국 불참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오후 제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며, 오는 3일과 4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 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때문에 사용자 위원들 없이 의결 가능한 점이 경영계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만간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흐름도.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