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정부 운영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인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물품구입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경비를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사용실적은 약 7181억원이다.
현재 연 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 정부는 제로페이 사용의 확대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과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기재부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