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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 유동성 자산을 늘리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유동성 자산 보유량을 확대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개정했다. 유동성 자산이란 실적 하락이나 경기 하강 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연준은 미국에서 1,000억달러(약 114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외국계 은행에 대한 유동성 자산 보유량의 개정 규제안을 4대 1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규제안은 지난해 10월에 제안된 자국내 은행에 대한 규제안과 비슷한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해 위험도가 높은 은행은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위험도가 낮은 은행은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외국계 은행들은 위험도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재무건전평가(Stress Test)와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외국계 은행의 유동성 자산은 0.5%에서 최대 4%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위험도 평가가 진행되면 토론토-도미니언은행, 크레딧스위스,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스, 미즈호금융그룹, 미쓰비시 UFJ금융그룹 등 대형 외국계 은행들이 가장 엄격한 자본제약 규정을 적용받는 2등급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제약 규정이 감소하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3등급에는 HSBC홀딩스, UBS그룹, 캐나다 로열뱅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외국계 은행은 미국 내 자본시장 활동규모와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큰 만큼 국내은행보다 전반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유동성 자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목적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연방준비제도 본관 전경. [사진=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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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9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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