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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담보설정 주석 미기재'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모화학 등 4곳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화학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우선 코스피 상장사인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는 제품 인도 전 매출처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해서 매출을 미리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오링크에게는 과징금 2억9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사인 휴벡셀은 수익 인식 오류에 따른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비상장사인 에이비비코리아는 직원의 횡령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jy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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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7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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