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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KCGI는 7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한진칼 이사회와 한진에 3월 정기 주총과 이후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결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고, 주총 관련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실시를 요구했다"며 "한진칼과 한진이 이를 수용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손쉽게 할 뿐만 아니라 주총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해 의결정족수 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 4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작년 기준 전체 상장사 1984개 중 60.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KCGI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2월 중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8일까지 이사회의 입장을 법무법인 한누리에 전자문서(또는 우편)로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CGI의 전자투표제 도입 요청은 오는 3월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와 표대결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KCGI는 앞서 법원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한진칼, 한진 주식 잔고증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한진칼과 한진에 각각 감사 1인·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 1인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KCGI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강성부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다.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639만6822(지분 10.81%), 엔케이앤코홀딩스·타코마앤코홀딩스·그레이스앤그레이스를 통해 한진 지분 8.03%(96만2133)주를 가지고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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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2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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