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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내일 최종 결정한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1일 오전 8시 서울 더플라자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결론낼 예정이다.


일단 이날 기금위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의 결과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앞서 수탁자책임위 논의결과,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에서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7명이 반대를,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엿새 뒤인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운용본부로부터 기금운용본부와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간의 비공개면담 결과를 청취하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금위 위원 다수가 진보 성향인 점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측 위원을 중심으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 것.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 측 당연직 5명, 사용자 대표 측 3명, 근로자 대표 측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측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최종 결정되면 첫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책임위의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룰’도 관건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예외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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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31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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