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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불발... KT,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플랜 B' 시급

- 국회 본회의서 “특정 기업 위한 특혜”로 부결

- KT 유상증자 통한 자본 확충 길 막혀

  • 기사등록 2020-03-06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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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부결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해 자금 조달을 기대했던 케이뱅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행법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인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인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해 3월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케이뱅크의 대규모 유상증자도 무산되고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수도 막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다시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진=더밸류뉴스(케이뱅크 제공)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 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자금 조달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전환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KT가 5년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KT 측은 "법사위만 통과되면 본회의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봤다”며 “본회의 부결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주주사들과의 논의가 시급하다”며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나 추가 유상증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법 통과가 불발되자 케이뱅크는 '플랜B' 가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 등과 함께 신규 주주 영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로선 KT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10%) 전체를 자회사인 비씨카드에 넘긴 뒤, 케이뱅크의 신주 발행분을 비씨카드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측은 "새로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며 "8대 주요 주주사와 의논해 '플랜 B'로 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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