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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협회장 신준식)는 27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언급된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병원협회는 "전국 600여 개에 달하는 한방병원은 한·의 협진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메우는데 최적화된 의료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도 한방병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다렸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할 수 있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한의사를 비롯한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범위의 조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방병원협회 소속 한 병원장은 “한방병원은 대부분 한·의 협진의 경험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 구축돼 있다”며 “필수의료·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 등에 적극 활용이 가능한 국가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다학제 통합 돌봄, 건강증진·예방·재활 등으로 의료체계 개편에 맞춰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을 통한 의료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방병원협회는 “의료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밝히고 “전국 한방병원들은 의료 위기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방병원협회 성명서 전문. 


전국 500 여 개 한방병원은 의료 면허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독점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며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 최근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도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든 같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한의사를 비롯한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범위의 조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22년 대법원 의료기기 판결에 있어서 핵심은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여부가 행위 사용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의학을 숙지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면허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해외사례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의 의료독점의 폐해와 비효율적 보건의료인력 운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자명히 드러난다. 


한방병원은 대부분 의·한 협진의 경험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구축되어 있어, 필수의료·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 등에 적극 활용이 가능한 국가 자원이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다학제 통합돌봄, 건강증진·예방·재활 등으로 의료체계의 개편이 이뤄지는 것에 맞추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을 통한 의료공백 해소가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도 업무범위 개선과 관련해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조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전국 한방병원들은 의료 위기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2월 27일


대한한방병원협회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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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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