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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정기선사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해운공동행위 정당성 회복할 것"

  • 기사등록 2024-02-02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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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지수 기자]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기한 시정명령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협회 사옥 전경. [사진=더밸류뉴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동남아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arkjisu0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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