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가 외국인 고객의 신원 확인을 한층 더 강화한다.
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에서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까지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져 외국인 고객의 신원을 기존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가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고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토스뱅크]
아울러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토스뱅크의 내국인 고객과 동일하게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서비스를 제외한 예적금 상품은 물론 모임통장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으며, 송금과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