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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GS건설(대표이사 허창수 임병용)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10개월이 현실화할 경우 GS건설 경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GS건설의 분기 실적 추이. [자료=GS건설 사업보고서]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GS건설은 2분기에 검단 아파트 재시공 부담으로 적자 전환한 상태이다. 


GS건설은 올해 2분기 매출액 3조4951억원, 영업손실 4139억원, 당기순손실 2976억원을 기록했다(이하 K-IFRS 연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4.67% 증가했지만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각각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건축 주택 부문의 성장세와 신사업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며 증가했지만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따른 결산손실 5500억원 반영으로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적자전환했다. GS건설은 올초 국토교통부 발표 시공능력평가 5위를 기록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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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7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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