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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 인력을 확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E-7-4 비자 쿼터 할당을 3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기업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는 2020년 9.2%에서 2021년 13.5%, 2022년 2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5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3년 계약을 하고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6개월 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인력에게 체류 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타당한 사유 없는 막무가내식 이직 요구로 인해 정작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동일 사업장에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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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0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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