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이 분리과세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 펀드를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 개시한다.
신한투자증권은 22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하이일드 펀드') 제도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국내 채권 60% 이상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투자 시, 가입 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 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받기에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은 1년 이상 가입 유지다. 1년 이내에 해약 및 환매하거나 권리 이전 시 기존의 세제 혜택은 추징되며 가입기한은 내년 12월 30일까지다.
신한투자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를 판매 개시했다. 해당 하이일드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