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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비대면 타행 이체시 적용

  • 기사등록 2023-02-03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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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건물. [사진=우리은행]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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