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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이 차액결제거래 서비스(CFD, ‘Contract for Difference’)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P(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새롭게 CFD로 거래 가능한 통화 원자재 ETP(상장지수상품)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96종목, 일본 10종목이며CFD로 2X 레버리지 ETP종목을 투자할 시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메리츠증권 사옥 전경. [사진=메리츠증권]

기존 종목의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종목들은 CFD로 거래 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국내∙미국∙중국∙홍콩∙일본 총 5개국 상장주식 및 ETP에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당상당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고배당투자나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실질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CFD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 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나 CFD 전담데스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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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9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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