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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 [사진=두나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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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7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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