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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美 바이어∙수출기업’ 한미 FTA 적극 활용...10년간 교역 1.7배↑

  • 기사등록 2022-03-14 1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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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 절감 효과, 양국 간 시장 확대 효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한(對美) 교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TRA(사장 유정열, 코트라)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의 성과 분석을 위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를 발간했다.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7개 무역관에서 대한 수출입업체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다.


10년간 양국 상품교역액은 전체 약 67.8% 증가했다. 먼저 우리의 대미(對美)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21년 959억달러로 10년간 70.6% 증가해 수출확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입도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21년 732억달러로 10년간 64.3% 늘었다.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진=더밸류뉴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관계 강화 기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통상을 넘어 공급망 회복, 기술혁신 등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미국 바이어와 수출기업은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미중 통상분쟁 이후 수입선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교역·소비 품목 다변화 상황 속에서 한미 FTA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미국 바이어와 수출기업은 한미 FTA의 관세 절감 효과가 한국과 거래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막걸리를 수입하는 W사는 리터당 3센트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담돼, 그동안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으나 발효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돼 한국산 막걸리 수입을 개시했다. 한국산 구동 차축을 수입하는 바이어 Z사 역시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점이 한국산 수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이후, 한국산 수입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기계류 부품을 수입하던 L사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관세 문제로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의 무관세가 거래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FTA 발효 직후, 높은 품질의 한국산 제품에 지속적인 관심이 확대됐으나 즉각적인 한국산 수입으로 직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가 한국과의 첫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도 한미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당시 FTA의 무관세 혜택이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산 손소독제를 수입하는 J사와 마스크를 수입하는 L사 모두 무관세 혜택으로 중국산·베트남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산 제품을 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캠핑카 수출업체인 F사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한국에서 캠핑 수요가 증가를 기회로 한국으로 캠핑카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관세 역시 대한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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