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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전환' 확정...일부 주주 "물적분할 반대"

-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 이익 침해... 보호장치 마련돼야"

  • 기사등록 2022-01-28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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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포스코(대표이사 회장 최정우)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통과시키자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기업마다 핵심 사업부를 쪼개 재상장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포스코, 28일 주총서 지주사 전환 확정


포스코는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출석주주 89.2%의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상장사로 3월 2일 출범한다.


물적분할 후 신설되는 철강 사업회사는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으로 철강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며 ‘포스코(POSCO)’사명을 그대로 이용한다.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배경에 대해 “기존의 철강 중심 기업에서 탈피해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신성장 분야를 아우르는 그룹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부 주주들은 포스코가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중복 상장'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재상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텍스트, 사람, 정장, 컨테이너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세아베스틸, LG화학 주가 급락... “모회사 주주 권리 보호 장치 마련돼야”


세아베스틸과 LG화학은 자회사의 물적분할 논란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주가 피해를 입었다.

국내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이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일부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세아베스틸의 물적분할 발표날인 21일 세아베스틸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3.8% 급락한 1만4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세아베스틸의 주가 하락에 대해 “최근 핵심 사업부를 쪼개 재상장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세아베스틸도 물적분할 이후 시간을 두고 특수강 사업부문만 재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과정에서도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어났다. 성장 잠재성이 큰 핵심 사업부를 따로 분리해 별도의 법인을 상장시키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면서 최근 LG화학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초 100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다가오면서 급락했고 현재는 60만원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그 자체로는 주주가치에 해를 입히지 않지만 문제는 물적분할의 목적이 오로지 IPO를 통한 신규 사업 자금조달에 있다는 것”이라며 “IPO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모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 및 IPO를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로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의견 챙길 것”


증권업계에서는 기존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주주 보호 방안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 공모주 우선배정 △물적분할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있다"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에서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할 때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물적 분할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상장 심사 시 주주 의견을 들었는지를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관련 심사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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