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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LH(사장 김현준)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사진=LH]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공급공고일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 이내 실시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4만호)이며, LH와 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구에서 타기관이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도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시행 시 대상에 포함된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10월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희망부지 현황, 토지사용가능시기(본청약 가능시기), 사전청약 일정 등 제출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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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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