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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19~22일)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잠행을 이어갔다. 취업제한 위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출장 대신에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그간 명절 연휴을 전후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8년 2월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한 후 45일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고, 2019년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삼성물산 건설현장을 다녀왔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브라질 캄파나스 건설 현장을 찾았고 추석연휴가 끝나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본사를 방문했다. 


그렇지만 이 부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국내에 머무르며 어머니 홍라희 여사,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시간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잠행은 최근 시민∙노동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노동단체는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횡령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가 가석방된 직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해서는 안된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13조1항을 이 부회장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취업제한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고 6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3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지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임시적인 석방으로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제약이 따른다. 취업제한의 경우 특경가법에 따른 것으로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범행과 관련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진행하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공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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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3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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