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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SK그룹의 실질적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그룹]

25일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은 조태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12년, 2015년 최신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에 약 9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으로 회생불가 상태인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은 앞서 2012년에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태원 회장이 SKC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승인해준 것은 맞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시하거나 배임에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최 회장은 검찰의 서면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SK텔레시스는 유무선전송장비, 이동통신단말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SKC는 SK그룹의 계열사이자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분야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kbg073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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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6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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