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한 헬스장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견디다 못해 지난 8일 자정부터 방역 불복 개점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업소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정책을 보다 세분화해서 업소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던지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종의 종사자인 K씨는 “코로나가 시작된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더이상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인내심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며 몇십년을 함께한 가게를 닫아야 할 판”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시행하면서 카페 및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졌고 더불어 방역 형평성 논란이 거세져 8일부터 비수도권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후 9시까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민간의 재산상 피해 보상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제한 및 금지기간 동안의 피해보상 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적극적 참여까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및 금지기간 동안의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한 및 금지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한다고 해도 반영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 A씨는 “정부가 계속 법률안을 만들고는 있지만 보상체계가 많이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다”라며 “예산은 한정적인데 반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보상해 주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돼 시민들의 불편도 함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