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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됐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다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현재까지 총 51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해 광진구청은 1월 22일~1월 30일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 이용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어 오늘 술집 주다방, 1943 건대점, 바라바라밤X쏠로포차 등의 이용자들에게도 메시지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국민 전체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일부 몰상식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해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는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 대해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 일체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150만원의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해당 포차는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라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업종 관계자는 “이렇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대다수의 손님들이 그 주변의 음식점에도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라며 “지금은 나만이 아닌 모두를 생각해야 할 때인데 한 순간의 개인적 이기심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위원회 심사 중인데 하루 빨리 받아들인 후 시행해 더욱 안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들이 많아져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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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5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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