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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과연 가능할까?

- 文정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 계획

- 업계, "전문성·책임 무시할 수 없어 완벽한 대체 어렵다"

- 홍남기 부총리 ”해당 사업 확정된 것 아냐” 해명

  • 기사등록 2020-10-12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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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이 대두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 예산안을 내놨다. 다만 여기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스템에게 책임소재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더밸류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 공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획돼 있다. 내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고,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기술)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조 및 변조에 쉽게 노출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거래기록 조작과 허위매물 등록이 어렵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개인 없는’이란 문구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중개사란 직업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또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오후 4시 기준 참여인원은 약 14만명을 기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작성한 청원글. [이미지=더밸류뉴스(청와대 제공)]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사고 방지부터 복잡한 거래절차와 하자 확인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중개사의 중요한 역할을 도외시한 말살정책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개 시 실수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소송까지도 휘말릴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막중한 책임을 주장했다. 이는 중개사가 사라지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대체했을 시 계약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냐는 의미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부동산거래 사기방지를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인 공인중개사의 추적된 노하우와 현장실사가 필수적”이라며 기술 대체로는 부동산 사기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전문직종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존재했다. 공인중개사 이전에는 약사가 논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약은 사람의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존재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고, 사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이에 기술 대체 시 불분명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전문직종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은 해당 직종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발’은 확정 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연구 차원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정책 추진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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