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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상 첫 '투자자 책임 무' 판매사 100% 배상…'구상권' 법정 공방 예상돼

- 금감원 권고 수용…총 1611억원 규모

- 판매사 “우리도 속았다”…신한금투 대상 '구상권' 손배소 본격화

  • 기사등록 2020-08-28 1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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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전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하나은행은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해 공모 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금융감독원이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오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 규모다.


라임자산운용 [이미지=더밸류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투자자들에 대한 전액반환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판매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76~98%의 손실이 확정된 ‘불량 상품’이었는데도 멀쩡한 상품인 듯 팔았기 때문이다. 판사들에게는 라임이 만든 ‘가짜’ 투자 제안서를 그대로 써 투자자를 모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판매사들은 “우리도 라임에 속았는데 100%를 배상하는 건 과하다”는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형식상은 ‘권고’지만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다. 이에 고심을 거듭하던 금융사들이 결국 금감원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신한금투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에셋대우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명확한 소송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측은 이미 소송을 위한 내부준비는 끝내며 좀 더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배상 결정과 동시에 법무팀 및 외부 법률자문 구하는 법적 대응 단계를 마친 만큼 조만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우리은행도 신한금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줄소송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신한금투는 대응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분조위 결정 수락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면서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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