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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값 상승 '외국인'도 부추기나? 주택 구입 매년 늘어...일부 탈세 혐의도

  • 기사등록 2020-08-03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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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국내 집값 급등에 이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택 구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진=더밸류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매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의 5월 말까지 취득 건수는 3514건으로 전년비 746건(27.0%)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이며,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6276억원에 달한다. 또한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7건(32.7%)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1만3573건(58.6%), 미국인 4282건(18.5%), 캐나다 1504건, 대만 756건, 호주 468건, 일본 271건 순이다. 


매입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3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473건, 인천 2674건 순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취득이 집중됐다.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아파트 취득 현황. [사진=더밸류뉴스(국세청 제공)]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로 매입했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연달아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다. A씨가 매입한 아파트의 시가는 67억원에 달했지만 아파트를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또한 A씨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수료한 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아파트 8채를 매입한 후 그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B씨는 임대 수입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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