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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 자국 엘러간만 보호 - 추론에 기반 구체적 사례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 ITC 관할권 넘는 초유 사건
  • 기사등록 2020-07-13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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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진행한 전례 없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사진=더밸류뉴스(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닌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이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추론만 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사건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에 대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ITC 재판부는 지난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재판부는 침해 사실을 확인할 만한 엘러간의 영업비밀 자체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며,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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