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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개편 논란…공정위 기업심사 강도 높은 조사 예고

- “시장 지배력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시장지배력·정보독점도 조사

  • 기사등록 2020-04-0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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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는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꾸며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 독과점 여부를 심사 받는 도중에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의 기업결합과 독과점 심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수수료 체계를 자신 있게 바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가맹점인 식당 등 소상공인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인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수수료 관련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1일 정액제 광고 중심의 요금 체계를 배달 매출액의 일부를 떼는 정률제로 바꾸겠다며 외식업주 배달 매출액의 5.8%를 수수료로 떼가는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들은 5.8%는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며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새 서비스를 도입하면 외식업주의 52.8%가 배달의 민족에 내는 광고비를 아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월 매출액 1000만원인 가게는 기존에 26만~35만원을 내왔지만 만약 오픈 서비스를 이용하면 58만원을 내야 해 소상공인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더밸류뉴스(배달의 민족 제공)]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다른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 가맹점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등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주문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자주 주문하는 시간대 등 다수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독점'도 이번 기업 심사에도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으나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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