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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 P2P대출 연체율 15% 초과시 경영공시 해야

  • 기사등록 2020-03-31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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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에서 개인투자자의 P2P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면 경영공시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 27일 시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법’에 앞서 이런 내용의 'P2P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투자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과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공시, 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에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한다. 연계투자 상품 유형별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연체율 관리도 의무화한다. P2P대출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일부 새로운 연계투는 제한되고 15% 초과 시에는 경영공시해야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힘든 고위험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준비금 규모를 5000만원 이상(연계대출규모 300억원 미만), 1억원 이상(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1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되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는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규정제정예고(3월31일~4월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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