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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증빙자료 첨부해야

-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재차 위반하면 증선위 제재

  • 기사등록 2020-03-23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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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회계부정 신고시에 실명을 밝혀야했던 이전 방침에서 24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이제 실명 신고 부담없이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 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수단이 개선권고 뿐이고, 미이행 시에도 외부공개 뿐이라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당국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도 명확하게 개선했다. 현재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 아울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는 등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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