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

  • 기사등록 2020-03-13 17:56:2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오는 16일부터 주식시장 전체에서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되고 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3일 오후 4시에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의결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치면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자사주 취득방법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16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의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준다. 


hsh@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3 17:56: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