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주식시장 전체에서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되고 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3일 오후 4시에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의결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치면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자사주 취득방법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16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의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