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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 네이처셀 라정찬, 1심에서 무죄선고 받아

- 재판부 “부당이득 챙기기 위해 품목허가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네이처셀 상한가

  • 기사등록 2020-02-07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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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창 기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사진=네이처셀]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요청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득을 챙기기 위해 품목허가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 홍보는 정상적 행위며,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허위로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네이처셀 주주와 라정찬 회장의 지지자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환호성을 질러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라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 회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네이처셀 주가는 이날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viu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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