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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2019년 귀속 변경사항 반영한 연말정산 설명회 성료

- 전국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담당자 50여명 참석

- 2020년 주요 개정 세법도 설명

  • 기사등록 2020-01-29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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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지난 9일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과 새해부터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교육했다고 29일 밝혔다. 


그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웹케시가 진행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웹케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과 회계담당자를 위한 결산 처리를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김정훈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회계 결산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며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의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연 300만원 -> 500만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급여 기준 상향(월 190만원 -> 210만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인상(일 10만원 -> 15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변경(20세 이하 -> 7세 이상의 자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및 공제 순서 변경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10% -> 5%)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출산 1회당 200만원)

 

◇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 근로소득세액공제 2,000만원 한도 신설

▶ 50세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상향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분기 다음달 말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귀속 -> 지급) 및 제출기한 변경(반기 다음달 말일)

▶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 추가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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