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자회사인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는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00억원, 미디어로그는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는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