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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론스타’ 국제 소송… 심리 종결 되나

- 민변 “론스타 심리 조만간 종결될 것”

- 지난 4월 민변 2차 변론 참가 신청 거부

- 중재판정부 “중재 심리 방해로 거부”

  • 기사등록 2019-06-12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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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외환은행의 옛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론스타 중재판정부의 19차 절차 결정문. [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4월 제 19차 절차 결정문을 통해 2018년 12월 제출한 변론 서면신청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민변의 변론 참가를 재차 거부한 것이다. 심리절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민변측 변론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국제중재법에 따르면, 처음부터 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제기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작성한 절차 결정문에 따르면 론스타도 민변의 변론 신청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 측은 "판정부가 이전에 민변의 첫 번째 신청을 기각했다"며 "그 결정을 재고해야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사실을 민변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방어 주장을 판정부에 제출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유용하다고 판단해 고려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민변의 두 번째 신청에 대한 상황은 판정부가 첫 번째 신청을 기각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중재판정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중재판정부가 추가 주장을 듣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정도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 주장을 다 했다고 밝힌 점에서 론스타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론스타 ISD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국제 소송이다. 론스타는 옛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약 5조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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