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증자를 계획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파도처럼 크게 휘청거린다. 증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가는 투자자일수록 대처하기 쉬워질 것이다.
증자란 무엇일까?
[이미지=픽사베이]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가 신주 발행을 통한 방법이고, 둘째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있다.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의 조달’이라고 하며, 차입금 또는 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을 ‘타인 자본의 조달’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처럼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증자’이다.
증자 이유는 설비자금 조달이 가장 많아
하지만 회사가 증자를 하는 목적은 자금조달의 목적 이외에 주주에 대한 이익전환 및 기업의 환경적응을 위한 재무정책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목적은 설비자금의 조달, 운전자금의 조달, 부채의 상환, 자본금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재무구조의 개선, 주식분산과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거래의 유도, 경영안정권의 확보 등을 위해서이다.
현행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주의 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신주발행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증자는 크게 증자에는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실질적 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형식적 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뜻한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자금 확보 수단이 된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유상증자에 성공하게 되면 이자 걱정이나 원금 상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신주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의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로 청약을 받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일반공모방식은 일반공모후 발생하는 실권주처리 방식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과 발행사의 실권주처리 이사회에서 실권주를 처리하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은 특별법 또는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반면에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 기업은 자본금이 커지게 된다. 기업의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이영금으로 나뉘는데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늘어난 자본금 만큼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