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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당 5원 배당 보도, 사실관계 왜곡"...법적 대응 예고

- ‘25년 결산 배당, 실질은 주식 배당…현금배당은 ‘주주 납세 지원 수단’

  • 기사등록 2026-03-13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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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강성기 기자]

영풍은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영풍의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이를 마치 ‘주당 5원 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영풍의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다"고 밝혔다. 


영풍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3주의 주식배당과 1주당 5원의 현금배당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미 결정됐고 공시된 사항이다. 


영풍, \지난해 12월 18일 영풍의 주식배당 공시. 1주당 배당주식수는 0.03주다. [이미지=영풍]

영풍은 "주식배당을 결의한 당시 전일 종가인 5만6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당 0.03주는 약 1680원 상당이다"면서 "여기에 올해 주총 안건인 1주당 현금 5원을 더하면 주주가 받는 총 배당 가치는 약 1685원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당시 주가 기준으로 주식과 현금을 합산한 배당 규모가 약 3% 수준으로, 전체 배당 규모는 약 301억원이다"면서 "이번 결산배당의 실질은 ‘주당 5원’이 아니라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고 전했다. 


주식배당과 함께 일정 수준의 현금배당을 병행한 것과 관련해서,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면서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배당 방식은 올해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영풍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배당과 함께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며 "이후 10대 1 액면분할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당시 현금배당 50원은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현금배당액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영풍은 배당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해 12월 자사주 103만500주(약 152억원 규모)를 소각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잔여 자사주 20만3500주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풍은 왜곡 보도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영풍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영풍의 정책을 외면한 채 특정 수치만을 발췌해 ‘주주 농락’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맥락 없이 단편적 수치만으로 재단하고 자극적 표현을 반복 인용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의 비공식 자료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왜곡 보도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보도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skk815@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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