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 과태료 등 다양한 공과금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토스뱅크는 앱 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토스뱅크,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 개편. [자료=더밸류뉴스]
‘세금·공과금 내기’는 여러 세금과 과태료 등을 직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다. 지난해 7월 처음 서비스를 도입해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서비스명을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로 변경했다.
앱 내 서비스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앱 대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타행 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내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 영역을 넓히며 고객들의 효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