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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600억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약정금 항소심

  • 기사등록 2024-07-29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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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올해 본격적으로 콘트롤 타워·내부 통제 강화를 내세우며 경영 전면 쇄신에 나섰지만, 제대로 닻을 올리기도 전에 총수 구속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29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제기한 ‘600억 성과급’ 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됐다.


카카오 김범수, 600억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약정금 항소심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 [이미지= 더밸류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는 지난 24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및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이 사건 관련성을 소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 측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본 사안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부임하기 전 몸담았던 케이큐브벤처스(카카오벤처스 전신)와 맺은 성과급 계약 때문에 불거졌다. 이후 임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되면서, 양측은 성과급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변경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퇴사하는 임 전 대표에게도 추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10월 11일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검찰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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