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대표이사 최종성)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인용했다. 안전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해 쉽게 설명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을 전파하기 위해 매뉴얼을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하고 공익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게 됐다”며 “이번 안전 매뉴얼 발간을 통해 레미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