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IPO(기업공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장 주관사가 모두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시정 의견에도 상당수 증권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편이다.
다음 달 수요 예측을 앞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 올해 역시 IPO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원, 카카오 뱅크 및 크래프톤 30조원 규모로 예상돼 올해 역시 IPO의 해(年)로 기억될 것이란 평가다.
공모주 청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자본이 쏠리는 만큼, 거대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억원 대 이자의 귀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IPO를 진행하는 상장 주관사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청약증거금을 모집하고 이때 모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추가적인 운용 없이 며칠 동안 예치하게 돼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청약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청약금을 신탁사를 통해 예치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IPO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주관사가 수취한 이자수익은 343억원 규모다. 그 해 감사원은 11월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투자자 예탁금으로 생긴 이자수익을 돌려줄 것을 지적했고, 2014년 19대 국회 당시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유야무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와 현재의 금리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IPO 등 청약의 형태를 띄는 사업에서 사업주체가 모든 이자수익을 거둬들이는 구조는 여전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빅히트 IPO 당시 주관사는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 이자 3억4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업계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자예수금과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로 지급 대상이지만, 청약증거금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