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과 뉴이비즈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뉴이비즈의 입장에 대해, 코인빗은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 뉴이비즈 측을 후속 취재한 결과, 그들 역시 코인빗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인빗 “허위사실 기반의 악성보도 강경 대응할 것”
5일 한 언론매체가 ‘코인빗의 탄생비화’를 폭로하겠다는 서씨의 입장을 보도했다. 코인빗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소를 제작할 의향이 없었다는 것이 서씨의 주된 주장이다.
다만, 현재 서씨는 2018년 거래소 제작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과거 서씨는 홈페이지 및 어플 제작과 관련해 코인빗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서씨는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해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운영에 도전하던 2017년, 거래소 솔루션 납품을 빌미로 계약금을 챙겼다고 코인빗은 덧붙였다. 이 때문에 코인빗은 서씨를 대상으로 사기피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에 서씨가 허위사실로 거짓제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코인빗이 과거 코인빗 1.0을 1년3개월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서씨의 주장인데, 현재 이에 대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서씨 역시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보도 이후 코인빗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몇몇 인물과 결탁한 뒤 모든 이야기를 지어내 거짓으로 악성보도가 진행됐다”며 “코인빗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이비즈 “코인빗 주장은 허위사실…민사소송도 없었다”
한편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뉴이비즈 측의 입장이다.
뉴이비즈 관계자는 “현재 코인빗이 경찰에 제보한 건으로 기소 후 재판 중이지만 해당 재판은 고소로 시작된 것이 아닌, 그저 제보로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박씨가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전망이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빗 관계자는 증거를 제출할 시 패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하지 않았다”며 “코인빗이 주장한 피해호소인 단체는 사실 박씨 혼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서야 기사화 됐을 뿐, 코인빗 측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해 현재 재판까지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뉴이비즈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보충할 재판기록 제출 증거,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확보하했다고 밝혔다. 양쪽의 입장이 극히 상반된 만큼, 두 업체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