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