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진그룹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고, 동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그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약 178억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3자 주주연합은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이라며 문건을 공개하고 2차 성명을 통해 "에어버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당국의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3자 연합이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약 172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3자 연합은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최소 145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국내와 미국 교육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리베이트가 지급될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10년 여객사업본부장 겸 경영전략본부 부본부장, 2011년 경영전략본부장, 2013년 경영전략본부장 겸 화물사업본부장, 그룹경영지원실 부실장 등을 지냈다”며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의 구체적인 실행이 조 회장 몰래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해당 판결문이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의 수사종결 합의서일 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3자 연합의 주장이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진그룹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이번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간극이 10년이나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교육기관에 대한 에어버스의 기부에 대해서도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연구 기금 600만 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는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 및 공항 연구를 통해 각 참여 기관의 연구∙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AIER)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라며 "600만달러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의 반박 이후 9일 3자 연합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세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조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조 회장이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차입 등에 이사회 표결에 임했고 2009년 이후에는 여객사업본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기재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며 “조 회장이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도 작동한 바 없었고 의혹이 드러난 현재에도 아무 실질적 조사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주제안을 통해 제안한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금이라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즉각 철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주식 54만6575주(지분율 0.92%)를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율이 13.98%에서 14.9%로 상승했다.
조 회장은 한진 총수 일가(조 전 부사장 제외)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 등 총 43.15%의 지분을 확보했다.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68%), 반도건설 계열사들(13.3%)을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